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관심 가져볼만한 내용 인것 같아요
'한화. 하나손보 전동킥보드 전용보험 출시'
'이용자 증가, 법률 개정 등으로
보험사 관심 높아져'
그 동안 전무했던 전동킥보드
전용 상품이 등장했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계산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고 향후 관련 상품의 출시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일 한화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이
전동킥보드 보험을 출시했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가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이용이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 사례, 피해액등
손해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축척되지 않았고,
법 규제가 미비해 관련 전용보험 출시를 꺼려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도로교통법도 개정되면서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에는 한 명만 탈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보도(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각각 2만원,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원동기 또는 그 이상
(제2종 소형.보통면서,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그 동안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거의 전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이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판매량은 내년에는
2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는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더 많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플랫폼 '지쿠터'가
운영중인 지바이크는 지난달 기준
2000만 라이딩을 달성했다.
이처럼 지쿠터의 이용이 급증하자
한화손해보험은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이
본인의 상해사고는 물론,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다.
같은 날 하나손해보험도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개인 소유의 킥보드 뿐만 아니라
공유킥보드, 타인 소유의
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상이 된다.
하루 보험료 1480원으로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필요시 모바일로
1분 내외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이 전무했던 전동킥보드
보험이 출시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손해율 계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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