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상해보험 이륜차 설명의무
관련 대법원판례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회사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105년 6월 음식적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목을 다치자,
가입해 뒀던 보험계약 5건을 근거로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자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A씨는 보험회사가
이 약관 조항을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험회사가 보험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이 반드시
A씨에게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이륜차 운전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여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A씨가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륜차 운전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1건의 계약에서
이륜차 상해 사고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점을 들었다.
비록 4건의 계약은 부담보 특약이 없었지만,
A씨가 이륜차 운전이 보험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굳이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륜차 운전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인은 보험의 약관에 익숙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면제는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보험회사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약관상
통지 의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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