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위한
검사방법 중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 대한
약관 해석에 대한 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로 악성암을
진단 받았지만 조직검사를 받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 진단 확정방법 정확히 알아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막을 수 있다'
'법원, 미세침흡인검사,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모두 포함'
암 진단 확정 방법 중 하나인 미세침흡인검사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모두 포함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해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초반 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암의 진단 확정에 대해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로부터
내려져야 하고,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A씨는 2018년경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내원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시행해
갑상선유두암(C73) 진단을 받았다.
Y씨는 생명보험회사에 해당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Y씨에 진단 확정을 내린 병원의 주치의는
임상병리 전문의였고,
C73에 해당하는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인 증식을 하는
특징을 가진 악성종양으로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는 Y씨에 대한
진단 확정 과정에서의
검사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약관상 제시된
암 진단 확정 방법 중 하나인 미세침흡인검사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Y씨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결과를 통해
암 여부를 판독한 만큼 약관과 맞지 않는
검사 방법이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Y씨는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진단 정확도 95% 이상'
최근 법원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리며,
Y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Y씨에게 암 진단을 내린 주치의가
사용한 방법인 미세침흡인 세포검사와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미세침흡인 조직검사가
의학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진단 방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미세침흡인검사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미세침 흡인 조직검사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의
진단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의료인이 아닌 환자에게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구분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생명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미세침흡인검사를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로 한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판례에 따라,
보통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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