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법령이 제정되면서
과거 3000만원이었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현재는 2억원까지 보장된다는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 확인해보세요
'롯데손해보험, 최대 2억원까지 보장'
'관련 법령 변화로 업셀링'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가입 가능한 한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운전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가 확대되면서
업셀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을 개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도
기존 가입한도인 1억원에서 두배 인상한 수준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과 함께
운전자보험 3대 핵심 특약으로 불리며,
형사합의금이라고도 한다.
해당 특약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 진단 시
●무면허.음주.약물복용 운전을 제외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조건으로 형사합의한 경우 및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일반 교통사고를 보장한다.
이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2009년 10월 관련 법 개정 이후
대부분 정액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300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8년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5000만원까지 한도를 올렸다.
이후 1억원 가입 한도가 일반화됐지만,
지난달 1억 300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롯데손해보험은 최대 2억원까지
가입 가능토록 개정했고,
자사 누적으로는 2억5000만원까지
설계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를 인상하는 건 관련 법령이
잇따라 제정되면서다.
2018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1 윤창호법' 시행됐고,
2019년에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운전자 책임도 커져 보장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관련 법령의 제정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보상 책임이 커지면서
보험회사들이 격상판매 또는 추가 판매를 위해
가입 한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다,
자차 보유 시에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로 꼽힌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수익성 높은 장기인보험 상품이고,
소비자의 가입 니즈가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가능한 한도를 높이는 게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인
동시에 확실한 방법'이라며
'관련된 법령 제정에 대비하려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회사들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만큼 이러한
한도 확대 경쟁은 업계 전반에
확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해보험 시장은 이슈라고
불릴만한 상품이 없는 상태이다.
과거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이
인기를 끌며 한도 경쟁이 심화됐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로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를 중단했다.
운전자보험 인기 상품으로 손꼽히는 만큼
다시 자체적으로 이슈 상품으로 부각시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특정 상품을
이슈화하는 건 쉬운 일'이라며
'인기 상품의 인수기준을 낮추고
가입 가능 금액을 높이면 GA채널 등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회사에서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
경쟁사들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해당 담보도 한도 경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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