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과 상속포기,
상속세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버지 20억 빚,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받으려니
'세금'내랍니다.'
20억 생명보험금과 20억 채무 남긴 아버지
어리숙씨는 아버지 어성실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상속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성실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동딸 어리숙 씨를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보험금 20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덕분에 어리숙씨는 생명보험금 20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있긴한데,
사업실패로 불어난 채무가 훨씬 많아서
순 채무액이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어리숙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숙씨는 보험금 20억원으로
아버지의 채무 20억원을 몽땅 변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리숙씨가 물려받은 재산은
실질적으로 한푼도 없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
보험금 20억원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날 어리숙씨는 세무사를 찾아가
다시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말은 변호사말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리숙씨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20억원이니
상속세를 최대 4억4천만원까지 내야 한다는군요.
매우 혼랍스럽습니다.
변호사는 보험금 수령과 상관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서로 말이 다른 것일까요?
먼저 보험금을 받은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세무사의 말은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부가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간주상속재산'이라 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편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상속인이 설사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이상 상속세는 과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상속채무 20억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20억원이 있으므로,
최대 4억 4천만원 정도의 상속세는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도 맞습니다.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범위에서 그러할 뿐입니다.
민법상으로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리숙씨는 보험금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는 어리숙씨와
관련이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어리숙 씨는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아버지의 사업상 채무 20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어리숙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은 생명보험금 20억원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상속을 포기한
어리숙씨의 보험금을 넘볼 수 없구요.
다만 어리숙씨는 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최대 4억4천만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성심근경색 '은둔형, 변방형'이 늘고 있다. (0) | 2021.11.04 |
---|---|
95억 보험 '제 2의 만삭아내' 사고 막는다. (0) | 2021.11.03 |
교통사고 단순과실, 가해자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0) | 2021.10.29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뭐길래?? 한도 계속 오른다 (0) | 2021.10.29 |
학교폭력 피해특약 보험 '가입률 미미' (0) | 202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