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난소 경계성종양
(난소의 경계성 점액성 종양),
진단코드 D39.11
진단 받으신분의
악성암 진단비 보상 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난소의 경계형 점액성종양(D39.11)은
조직검사상
borderlind mucinous tumor
으로 확인이 됩니다.
진단코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악성코드인 C코드가 아니라
D39.11 코드인 종양입니다.
D39 코드는 보험에서 말하는
경계성종양 진단비에 해당하는 코드로
일반적으로 악성암진단비의
10~20%가 지급이 되는 종양입니다.
하지만 D39 코드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2008년 이전 암보험을 가입한 분들이라면
악성암 진단비 지급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형태학적분류상
조직검사상
borderlind mucinous tumor인 종양은
D39코드가 진단 되었더라도
악성암(C56) 코드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악성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진단 확정의 기준은 환자가
실제로 진단 받은 시점의 의학적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유사 판례, 보험약관의 해석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저희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주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반박 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난소의 경계형 점액성종양(D39.11)는
암보험의 가입일자,
형태학적분류기준,
보험약관의 해석상으로
악성종양을 주장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49세의 여성분으로
2015년 당시 갑작스런 하혈등의 증상으로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고,
초음파 검사 후 대학병원 진료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유로 대학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난소의 종양이 보여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상
borderlind mucinous tumor 소견으로
좌측 난소의 경계형 점액성 종양(D39.11)
진단 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 당시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악성암 진단비가 아닌 상피내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코드도 C코드가 아닌 D39코드가
그 당시에는 악성암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난소의 경계형 점액성 종양(D39.11)
진단도 악성암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블로그를 통해 문의 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999년, 2006년도에
가입한 S생명보험 2건 계약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병원 의무기록,
가입한 보험 약관
2015년 당시 지급받았던 지급이력
등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진단받은
난소의 경계형 점액성 종양은(D39.11)은
경계성종양이 아닌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객관적근거를 통해 보험회사에 청구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진행 후
의료검토 및 청구권소멸시효에 대한
주장을 하였으나,
약3주간 보험회사의 주장에 충분히 반박 하였고,
2015년 당시 지급받았던
금액 900만원 공제 후
악성암진단비에 해당하는
차액 6100만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S생명보험 45,000,000원 S생명보험 16,000,000원
암진단비 특히 난소의 경계성 점액성 종양
진단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청구 이전 사전 준비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이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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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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