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장점막내암
진단 받은 분의
악성암 진단비 보상 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장점막내암[결장의 상피내 암종]은
악성종양이 조직의 근육층까지
침범하지 않은 종양입니다.
종양이
lamina propria(점막고유층),
muscular is mucosa(점막근층)
까지는 침범했으나,
submucosa(점막하층)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대장점막내암이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lamina propria(점막고유층),
muscular is mucosa(점막근층)
까지 침범된 종양은
의사의 진단 기준에 따라
상피내암(D01) 또는
결장의 악성신생물(C18)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말하면 의사의 진단기준에 따라
질병코드가 바뀔수 있다는 이야기 이므로
의뢰인처럼 결장의 악성신생물(C18) 코드로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의료자문등을 통해
상피내암(D01)에 해당되어 악성암이 아닌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학회 및 병리학적 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진단이기 때문에
대장점막내암,
결장내상피내암종,
결장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더라면
보험금 청구 이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려야 합니다.
보험사에 청구 후 의료자문을 시행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유리한 근거가 남게 되므로
암진단비를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1966년생 남성분으로
건강검진 차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고,
대장내시경상 종양 절제 후
조직검사상
lamina propria(점막고유층)까지
침범된 악성종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최종 진단명으로는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C18.7)
진단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진단 후
대장점막내암은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있는 종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블로그를 통해 문의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 M화재보험에 1건
2012년 K손해보험에 1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
가입한 보험 약관
담당주치의 추가 소견서,
악성암에 해당된다는 병리학적인
근거를 통해 보험회사에 청구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진행하였고,
악성암에 해당되는지,
상피내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다툰 후
약 2주 후 악성암진단비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전액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K손해보험 40,000,000원 M화재보험 20,000,000원
암진단비 특히 대장점막내암 진단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청구 이전 사전준비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이유를 미리 알고 진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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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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