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GIST 진단받으신 분의
악성암 진단비 보상 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위장관기질종양은
gist
기스트
위장관기질종양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불리는 종양입니다.
대장점막내암, 직장유암종과 같이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종양입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이 발생하는 부위로는
위, 소장, 대장 순이며,
식도, 복막에서도 소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생 위치는 점막층이 아니라
근육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가 커질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경우는
주로 간, 복막으로 전이되며,
뼈, 폐, 뇌는 전이 되는 경우가
드문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장기 전이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종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크기,
세포분열정도,
종양 파열여부,
수술 후 재발위험도
등을 측정하여
초저위험군에서 부터 고위험군까지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그 분류에 따라 C코드를 받을 수 있고,
D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C코드를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조직슬라이드등을 통한 의료검토를 통해
경계성종양에 해당되어 악성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리학적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악성종양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50세 남성분으로
직장 건강검진차 병원 방문하였고,
내시경 후에 위장관기질종양 의심 소견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추가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추가검사 하였고,
최종진단
GASTROINTESTINAL STROMAL (C20)
진단 받으셨습니다.
병리검사상
low risk of tumor progression
소견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위장관기질종양이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종양인 것을 미리 알았고,
보험회사에 청구 이전
블로그를 통해 문의 하여 주셨습니다.
병원 의무기록 및 가입한 보험 약관
충분히 검토 후
일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M화재보험에 암보험 1건 계약이
되어있으셨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심사 후 조직슬라이드
발급 받아 의료자문시행하였습니다.
의료자문 후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1)'에
해당되어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와 병리학적 기준에 대한 내용과,
보험약관상 내용에 대해 다투었고,
약3주 후 악성암 진단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M손해보험 50,000,000원
암진단비 특히 위장관기질종양 진단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청구 이전 사전분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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