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지방간, 체질량지수에
의한 위소매절제술(위절제 80%)
시행받고 이에 대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수술보험금 보상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위소매절제술(출처 : ebs지식클립)
수술은 위의 오른쪽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절제 부분에는 '위저부'와 '위체부'가 포함되는데,
위저부에는 계속 허기를 느껴지게 하는
공복 호르몬 '그렐린'이 분비된다.
위저부와 위체부 부분을 잘래내고,
소량의 위만 남기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게 된다.
위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위소매절제술을 질병치료 목적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체중감량을 위한 미용 목적으로 볼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치료목적이든 미용목적이든
별상관 없어 보이지만
보험에서는 이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용목적에 의한 수술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소매절제술, 위밴드수술등은 과거부터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있던 질환이기에
보험회사에 질병에 의한 치료목적 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1990년생의 남성분으로
위소매절제술은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블로그를 통해 문의 주셨습니다.
병원의무기록 및 보험가입 과정을 검토한 내용으로
보험 가입 이전 식욕억제제를 2주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보험 청약서에 몸무게를 80kg으로 작성하였지만
그 당시 몸무게는 100kg이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담당주치의 소견 및 의료자문을 시행한 후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장해율 30%]'
장해진단금과 수술비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L생명보험 질병후유장해 5천만원, 수술비 100만원
H손해보험 질병후유장해 3천만원, 수술비500만원
N손해보험 질병후유장해 5천만원, 수술비150만원
M손해보험 수술비 520만원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현장심사 진행되었고,
가입 이전 투약한 식욕억제제에 대한
가입전 질병에 대한 문제,
보험청약당시 몸무게의 부실고지에 대한 문제,
금번에 실시한 위소매절제술이
질병치료 목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이전에 준비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
약 한달간 검토하였고,
질병후유장해금 및 질병수술비 전액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L생명보험
|
16,000,000원
|
H손해보험
|
14,300,000원
|
N손해보험
|
16,500,000원
|
M손해보험
|
5,300,000원
|
위소매절제술에 의한 후유장해 및 수술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청구 이전 사전준비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이유를 미리 알고 진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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