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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사례

경동맥의폐쇄및협착(I65.2) 진단비 보상 사례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2. 1. 10.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2)

코드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에서

협착이 매우 경미하여 진단비를

부지급 받은 분에 대한 보험금

보상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2)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진단서에 진단코드가

나와있으니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폐쇄 및 협착 정도에 따라

의료검토 및 의료자문등을 통해 I65코드가 아닌

두통증후군(G44),어지러움증(R42) 등의

진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관의 협착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만,

50% 이하일 때는 I65.2 코드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의뢰인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경우로

경동맥의 협착 및 폐색(I65.2) 진단을

받은분들은 이점 꼭 유의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은 1954년생 여성분으로 약 10% 정도

협착의 경동맥의 협착 및 폐색(I65.2)

진단을 받고 협착률이 낮은 경우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블로그를 통해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전 경동맥부위 초음파검사를

한 이력이 있어 협착 소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전 질병에 의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

병원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도플러초음파검사를 통해

경동맥의 10% 정도의 협착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있었고,

가입 이후 CT검사를 통해 양측 총경동맥에

10% 정도의 협착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의료검토 및 의료자문등을

통해 지급하지 않을 의학적근거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주치의로부터 추가소견서를 발급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S손해보험에 1건으로 뇌혈관진단비

1000만원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현장심사 진행하였고,

보험회사의 의료검토 결과 두통증후군에

해당된다는 소견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더불어 보험가입전 초음파검사상

경동맥협착 소견 보이므로 가입전 질병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 하였고,

약 한달 후 뇌혈관진단비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S손해보험
10,000,000원

뇌혈관진단비 특히

경동맥의 협착 및 폐색(I65.2) 진단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청구 이전 사전준비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이유를 미리 알고 진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