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폐암 의증 진단 받고
확정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거부 하던 중 사망한 분에 대한
암진단비 보상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암종양에 대한 확정진단이
있어야만 보험회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진단확정이란?
해부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조직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암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후
병리학적으로 진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암의 진단확정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서 조항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조직검사(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암에 대한
확정진단을 받지는 못했지만,
단서조항에 의한 임상학적 암으로
진단 받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망자의 아들분으로
담당주치의들로 부터 암 확정진단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는걸 알았기에
블로그를 통해 문의 주셨습니다.
병원의무기록 및 아들분과 면담한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의 어머니는 2019년 7월 CT검사를 통해
3.1cm 크기의 폐암의증이 되었으나,
폐쇄공포증과 본인의 조직검사결과 거부에 의해
경과관찰 하던 중 2021년 11월
호흡곤란등의 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였고,
촬영한 CT검사상 종양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후 이틀 뒤 사망하셨고,
사망진단서에는 폐암의증에 의한
직접사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한 병원 최종 진단서는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R91) 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보험은
L생명보험에 암진단비 2000만원
M손해보험에 암진단비 500만원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피하기 위해
치료 받았던 병원 주치의 소견과 함께
의료자문을 통해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도
암확정진단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 하였고,
현장심사 후 보험회사의 의료검토 결과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암확정진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약 15일 후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 받았습니다.
L생명보험
|
20,000,000원
|
M손해보험
|
5,000,000원
|


암진단비 특히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암진단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청구 이전 사전준비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이유를 미리 알고 진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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