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존질환이 있던 분이
노천탕에서 쓰려져 익사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유무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노천탕에서 쓰러져 익사
'지병 때문?' 보험금거절.
법원의 판단은?
노천탕에서 쓰러져 익사한 망자에 대해
보험회사는
'지병 때문에 쓰러진 것' 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A씨는 18년 해외 호텔 노천탕에서
익사사고를 당했다.
가족들은 '지병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우발적인 외래의
보험사고이기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회사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지병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의료감정원의 의견을 보면 온천욕 등으로 인해
A씨가 가진 질병이 악화해 의식을 잃었고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질병이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의식을 잃은 장소가
노천탕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식을 잃어 익사한 A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외부적 요인이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감정의는 A씨가 온천욕 중 질환 악화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입하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T 검사결과를 판돈한 의사도 A씨가
의식 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했고,
그 뒤 익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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