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MRI, 초음파검사
비용 인정기준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여부. 기준
환자 주관적 통증 '불인정'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더라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료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심편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후 통증 부위 MRI검사와
초음파검사 시행 근거로 진료기록에
명시된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이 때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는
진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A병원은 교통사고 후 요추 염좌와 긴장
진단으로 하지 저림 증상이 계속돼
4일차 요추MRI검사를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의위는 환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 검사를 조기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된 진료비 중 일부만 인정했다.
반면 진료기록에 신경학적 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돼 청구한
진료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B병원은 교통사고 환자가 경추염좌와 긴장을
진단으로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사고 후 8일차에 요추부MRI검사를 했고,
15일차 양측 손가락까지 저린 느낌과
견인통을 호소해 경추MRI검사를 했다

심의결과, 8일차 시행한 요추MRI는 청구된
진료비 일부만 인정했으며,
이후 검사한 경추MRI는 전액 인정했다.
진료기록상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여부 차이가
진료비 인정 여부를 가른것이다.
근골격과 연부 조직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도
마찬가지였다.
C병원은 교통사고로 다친지 17일차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 진단으로 내원해
목통증과 왼쪽 팔 불편감으로
견관절, 손목관절, 연부조직에 실시한
초음파 검사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진료기록에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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