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후유장해 판정기준

눈의 후유장해 판정기준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0. 12. 18.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신체일부중 하나인

눈의 장해 판정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장해의 분류를 볼까요.

1)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한 눈이 멀었을 때 50%

3)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2. 다음, 장해판정기준을 보죠.

1)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하고,

2회이상 시력측정후 장해를 평가하죠

 

→시력판의 가장 윗글씨는 0.1이죠.

그것도 안보일때의 시력측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죠.

*5미터 거리의 시력표로 검사하는 경우,

2미터에서 0.1글자를 보았을 때 2m/5m*0.1=0.04

*1m 앞에서도 안보일 때 50cm앞에서

손가락이 몇개인지 맟추면

안전지수(눈앞의 손가락개수)50cm로서 F.C./50cm

*안전수동(HM)은 '눈앞에서 손이 흔들리는 것'만

식별하는 것을 말하고, 0.01이하에 해당하죠.

 

2)'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렌즈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하죠.

 

안전수지와 안전수동은 교정시력 0.02이하에 해당하구요.

 

3)'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하네요.

 

→광각무는 명암을 가리지 못함을 뜻하죠.

그렇게 되면 눈이 멀었다고 봐야겠죠.

 

→광각유는 겨우 가리므로 환하고 어두운 것만 식별하게 되죠.

이경우도 눈이 멀었다고 보는 것이구요.

 

4)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뒤 그 장해정도를 평가하구요.

 

→안구의 운동은 6개의 눈근육(외안근)의 작용에 의해 행해지죠.

6개의 근은 일정한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안구를 정상위치에 있게 하죠.

 

그런데 만일 한개 혹은 수개의 눈근육이 마비된 경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비된 눈근육이 힘이 없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대방향의 눈근육에 의해 그쪽으로 안구는 치우치게 되겠구요.

마비성 사시현상이 나타나죠.

안구의 운동이 제한되는 것이죠.

 

 

5)'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을 1/2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

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하죠.

 

6)"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는

조절력이 정상의 1/2이하로 감소된 경우죠.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는 제외하구요.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하여 가까운 글씨가 잘 안보이지요.

조절력이 가능하다면 가까운 글씨도

글씨도 잘 보이도록 조절이 될 텐데요.

나이가 들면 수정체낭의 타력성이 약화되어

조절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나이를 45세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삼은 것이죠.

상해사고 또는 질병확정진단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죠.

 

7)'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이죠.

 

→그 중 반맹증은 바라보는 점을 경계로 하여

시야의 왼쪽 절반이나 오른쪽 절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구요.

→그 중 시야협착은 시야의 넓이가 좁아지는 것이죠.

시야의 넓이가 좁아진다는 것은 앞을 보고 있을 때

위아래 또는 옆으로 보이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구요.

암점은 시야(視野)내에 있는

섬 모양의 시야결손부(보이지 않는 부위)를 말하죠.

 

가령, 앞을 보는데 그곳만 암색의 반점으로 보이고,

실제 보여야 할 것은 안보이는 것이죠.

 

 

8)'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죠.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장해를 가산하지 않음이 원칙인데요.

*가량,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되고(15%)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10%),

눈꺼풀의 결손이 외모의 약간의 장해(5%)로도

볼수 있는 경우를 볼까요?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은 추상장해를

가산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10%가 되고,

 

한편 눈의 같은 부위이므로 높은 지급률을 구하면

시력장해가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보다

그 지급률이 높으므로 15%가 되는군요.

→다만, 안면부위 추상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죠.

*위의 예를 다시 보죠.

즉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되고(15%),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10%),

 

눈꺼풀의 결손이 외모의 약간의 장해(5%)로도

볼 수 있는 경우를 보죠.

눈은 같은 부위이므로 높은 지급률을 구하면

시력장해가 뚜렷한 결손보다 높으므로 15%죠.

여기에 추상장해는 다른 부위이므로

5%를 합산하면 20%의 장해가 인정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이 방법으로 장해를 인정받으면 되겠죠.^^

 

9)'눈거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떳을 때 동공을 1/2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경우를 말하죠

→눈꺼풀에 결손이 없음에도 위와 같으니

눈꺼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겠죠.

 

10)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되죠.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이구요.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으로 지급률을 가산하죠

내용을 풀이하다보니 너무 긴 내용이 었네요.

ㅠㅠ 그래도 유익한 내용이니 읽어보셔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