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안구장해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눈은 시각정보를 수집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거나
눈동자의 운동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2005. 4. 1 부터
장해분류가 동일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대하여 장해분류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구장해의 개념으로
-시력장해 : 시력이 떨어진 때
-운동장해 : 안구의 주시야운동범위가 감소된 경우 및 복시를 남긴 때
-조절기능장해 :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된 때(근시,원시,난시,노안)
-시야장해 : 눈앞의 한점을 주시하여 동시에 보이는 외계의 넓이를 시야라고 한다
-결손장해 :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실정도와 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지급률이 산정 됩니다.
사고로 눈을 다쳐 시력이 저하됐거나
실명 정도의 상태가 되면 후유장해 담보에서
지급률 5 ~ 100%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고
설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측은
자체 협력의료기관 자문을 구하는 방식등으로
장해율을 낮추고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경향이 있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후유장해 관련하여 보험금청구를
이제 하시려 하시거나 또는 보험사와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MK손해사정 가이드에 문의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상담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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