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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사례

과립막세포종(D39.19) 악성암 진단비 보상사례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0. 12. 15.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과립막세포종(D39.19) 진단받아

소액암 지급받았으나,

MK손해사정에 의뢰하여

악성 과립막세포종양(C56.9) 진단으로

악성암진단비 지급 받은

보상 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우선 과립막세포종이

흔한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과립막세포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두산백과]

과립막세포종양

요약 :

난소의 과립막세포에 생긴 경계성 종양

과립막세포종양은 난포를 구성하는

세포인 여포상피에서 나온 과립막세포에

발생하는 경계성 종양으로

과립세포종이라고도 한다.

난소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증상으로 자궁출혈, 월경주기 불규칙,

무월경, 폐경 후 월경, 성조숙증,

복부통증, 복수등이 있다.

초음파검사와 CT, MRI를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과립막세포종양으로 확인되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

보조적으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과립막세포종양은

병의 진행이 느리고,

재발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료 뒤에 예후는

좋은 편이다.


두산백과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요약 :

'난소의 과립막세포에 생긴

경계성 종양'

경계성종양이라고 말하는데요.

의뢰인처럼

과립막세포종(D39.19) 진단 또는

악성 과립막세포종양(C56.9)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더라도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보험약관상 악성암에 해당되지 않고,

경계성종양에 해당되어

소액암 지급을 하겠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경계성종양이 맞기 때문입니다.

보험약관상 악성암이 아니기 때문에

악성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거죠.


의뢰인은 55세 여성분으로

갑작스러운 자궁출혈 증상으로

산부인과 내원하게 되었고,

초음파 검사 후에 큰병원 가라는

의사의 권유에 의해

대학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CT검사 및 조직검사등

정밀검사 하신 후

최종 진단명은

"난소의 과립막세포 성인형 종양

(D39.19)"

진단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가 종결되었고,

실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암보험은

경계성종양일 경우에 암진단비의

10%~20%도 지급되지 않는

담보였습니다.

실비만 지급 받고 지급받을 수 있

는 보험금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시던 중

우연하게 블로그 검색을 통해

MK손해사정에 문의 하게 되셨습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는

요청하여 검토하게 되었고,

악성암진단비 진단비 지급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진행절차등을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치료병원 의무기록 검토를 하였고,

대학병원 담당주치의 면담 후

의사소견서 보다는 의료자문

진행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의료자문 시행하였고,

약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악성 과립막세포 종양(C56.9)"

의료자문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성암 진단 후 D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심사와의 면담시

형태학적분류코드상 악성종양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의료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료자문에 응하여 나온결과,

역시나 악성암이 아닌

형태학적분류상 M8620/1에

해당되어

'난소의 과립막세포 성인형 종양

(D39.19)'

진단이 맞아

약관상 악성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과립막세포종의 진단기준에 대한

의학적, 약관해석적 내용을

보험회사와 약2주간 다투었습니다.

 


최종결과상

암진단비

50.000,000원

암수술비

5,000,000원

전액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학병원 진단서상

'과립막세포종(D39.19)'

진단으로

악성종양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암진단비에 해당이 되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칠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쳤다면 5500만원을

못받았을 거에요.


이렇듯 치료병원에서

'과립막세포종(D39.19) 또는

악성 과립막세포종양(C56.9)'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료자문 및 약관상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