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진단서상 C20 코드로 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조직검사과지에 대장점막내암으로
확인되어 일반암진단비가 아닌
소액암 진단비 지급받은 분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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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단서에 C20으로 받아서 암보험금을
신청을 했으나, 검사결과지에
대장점막내암이라며 보험에 표기되어있는
점막내암비만 지급했습니다.
진단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듯...
검사결과지가 대장점막내암이라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첫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증권 분석입니다.
몇년전부터 판매되는 상품으로
대장점막내암을 유사암(소액암)으로
분류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자님은 보험증권에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대장점막내암이
소액암(유사암)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암 진단비를 검토하실수 있습니다.
암진단비는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질병분류번호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의해 판단(혹은 확정)
가능한 병명 및 질병분류번호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암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질병인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주치의가 C코드 진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보험사에서는 의료감정을 통해
D코드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장점막내암을 악성암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D01 코드를 진단 받았다 할지라도
암진단비 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대장은 보통
상피층, 점막고유층, 점막근층과 점막층,
근육층 등 여러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종양이 어디까지
침범한 경우를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봐야하는지 악성암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리 전문의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진단기준인
세계보건기구 및 대한병리학회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다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장점막내암은
상피내암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보험상품에서 정의된 진단기준과
병리전문의들이 사용을 하는 진단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험사에서는
고객들에게 당연히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보상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암진단비 특히 대장점막내암 암진단비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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