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장 용절 절제 후 검사결과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로
조직검사결과 해석 및 암진단비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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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장용종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Tubular adenoma, low grade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Tubular - 종양의 모양(관상)
adenoma - 선종 또는 샘종
low grade - 낮은 등급을 이야기 합니다.
adenoma - 선종 또는 샘종은
양성종양들 중 하나로 현재는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은 미비하지만,
방치하면 몇년에서 몇십년뒤에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병변입니다.
이 선종을 구성하는 세포들 모습의
이상한 정도(dysplasia - 이형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요.
low grade(낮은등급, 저등급, 저도)
high grade(높은등급, 고등급, 고도)로
나뉘게 됩니다.
암의 변화과정으로는
저등급의 선종 →
고등급의 선종 →
암(cancer)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단 코드 관련해서
조직검사상
Tubular adenoma, low grade
검사결과로는 D12 진단이 됩니다.
Tubular adenoma, high grade
검사결과로는 D01 진단이 됩니다.
D01 ~ D09까지는 보험약관상
소액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구요.
Tubular adenoma, high grade
검사결과를 받았다 할지라도
의사에 따라 D12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액암 진단을 받지 못하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암 해당여부 인데요.
조직검사상 Adenocarcinoma
검사결과 입니다.
Adenocarcinoma는
조직의 침윤 정도에 따라
D01 또는 C18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의학계에서 진단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단의사에 따라
D01 또는 C18 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자주 있는 것이지요.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애매모한
진단기준 때문에 D01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려하지 않고,
C18 진단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의료자문등을 통해
악성종양이 아닌 D01코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 중 조직검사상
Adenocarcinoma 검사결과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보험금 청구 이전
꼭 보상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암진단비 특히 D01 또는 C18 진단을
받은분들의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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