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열사병"으로 사망하신분으로
의뢰 후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받은 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망인은 1963년 남성분입니다.
지인을 통해 유가족분이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일 2019년 8월 오전 6시경
논에 일을 보러 갔다가 귀가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배우자가 찾아갔으나,
발견당시 논 옆 하천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돼 119 통해
인근 병원 후송되었습니다.
초진병원 확인결과,
열이 41.2도 확인되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상급병원 전원 후 3일간
응급치료 시행하였으나 직접사인
"열사병" 진단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과학수사팀 사체검안 내용으로
과거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였고,
무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건강상태가 나빠져 내적요인에 의한
내인사로 내사종결 되었습니다.
이후 부검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내용으로는
1. 사고당일 열사병에 이를말한
외부적 환경(날씨)
2. 사고 이전 기왕증
(다른이유에 의한 사망원인)
3.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금 면책사항인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해당 여부
보험사와 현장심사 진행 후
위에 나열된 분쟁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사망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서 받아
보험금 면책사항에 대한
의학적 내용 반박하였고,
보험사측에서 이를 반증할만한
추가 내용 확인되지 않아
열사병 최종진단으로 심사 종결되었습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상해요건인
"급격, 우연, 외래" 해당됨을 안내하였고,
삼성생명의 경우 재해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신체에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삼성화재 상해사망보험금
\ 10,000,000원
삼성생명 재해사망보험금
\ 150,000,000원
전액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 전달을 하느라
중간중간 내용이 빠져있지만,
위 망인처럼 열사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와의 분쟁에
휘말릴 사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험금 또한 고액이기에
보험사측에서 쉽게쉽게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유가족측에서 손해사정을
의뢰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이 되었을지
명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보상의 경우
처음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망보험금 특히
상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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