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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사례

심장질환 수술비 지급사례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0. 12. 16.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폐색전증 진단 받은 분으로

생명보험 심혈관수술비

지급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1971년생 여성분으로

폐색전증(I26.9), 심부정맥혈전증(I80.2)

진단으로 70일간 입원치료 하였고,

혈관풍선성형술 시행한 분입니다.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였고,

입원일당 및 간병비 지급되었지만

심장질환수술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블로그 통해 저희 MK손해사정에

문의 하셨습니다.

보험 증권 확인한 결과,

수술급여금(심질환) 5,000,000원

인되었습니다.

보험 약관 검토 결과,

폐색전증(I26.9) 진단은

심장질환 분류표에 해당이 되고,

심부정맥혈전증(I80.2)은

심장질환 분류표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관 내용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비지급" 내용 확인됨.

약관내용 확인 후 해당보험회사에

보험금 미지급한 이유 확인한 결과,

개복술 시행하지 않고,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로

병원 의무기록지상 수술이 아닌 시술로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확인함.

참고로 의뢰인이 시행한 PTA 수술은

"경피경혈관혈관성형술로,

피부를 통해 풍선카테터를

혈관 협착부위까지 삽입하고

그곳에서 풍선을 팽창시켜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입니다."

이후 수술병원 담당주치의 면담하여

수술(PTA)의 직접치료 필요했던

진단명은 폐색전증(I26.9) 진단이라는

소견서 확인 후,

해당보험회사에

담당주치의 소견서 및 보험약관 해석에

따른 이유로 수술비 지급을 요청하였고,

보험사 현장심사 후 수술급여금

5,000,000원

전액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비 및 수술보험금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보험약관상의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