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골프장에서 발생한 일로
카트에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의 부상은
골프장측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 포스팅 하겠습니다.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경우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가입한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에 따라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았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였다.
이후 보험회사는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자동차보험회사는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의 과실이 70%'라며
'B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한
B골프장은 A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A씨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골프장 측은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B골프장 측은
'A씨가 라운딩 시작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 나오느냐'며
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아
캐디가 수차례 주의를 줬고,
A씨가 그늘집에 이르러서도
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친 것이니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자배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캐디 C씨가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자신이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C씨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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