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유암종(십이지장)[D37.1]
진단 받은 분으로
의뢰 후 악성암진단비 전액
지급 받은 분의 보상 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
carcinoid 등으로 불리웁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종양으로
악성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악성암과 가까운 친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종양으로
종양이 1cm 미만일 경우
용종절제술, 점막절제술, 점막박리술등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크기가 클 경우 보다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가는게 됩니다.
종양 절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보험회사는 조직검사결과보다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코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조직검사결과지상 악성암의 소견이 있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의뢰인처럼 D37.1 진단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유암종은
악성암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진단서에 나와 있는
진단코드에 맞춰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기준이 아닌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병리학적 해석을 하였을 때,
유암종은 악성암에 준하는 종양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악성암진단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은 종양이므로 보험금 청구 이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의뢰인은 1957년생 남성분으로
건강검진차 내시경 하였고,
이후 시행한 조직검사상
십이지장에 0.8 cm 크기의
Neuroendocrine tumor, probably net G1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대학병원 추가 진료 의뢰받아
대학병원 내원하였고,
최종 진단명으로
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1)
진단 받으셨습니다.
십이지장유암종은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던터라
블로그를 통해 문의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체국공제에 3개 보험이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
가입한 보험약관,
조직검사결과지등을 확인 후
의료자문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병리학적 진단은
C17에 해당한다는 의료자문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진행하였고,
악성암 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약 2주간 다툰 후
암진단비, 암수술비등
2750만원 전액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우체국공제 27,500,000원 의뢰인처럼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암진단비의 경우 보험회사에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청구 전 사전 준비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이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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