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기간 우울증을 겪고
극단적 선택에 의한 상해보험금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요악하자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울증진단부터 사망
이전까지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생을 마간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약관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한 보험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극단선택으로 사망 후
그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승소하였지만, 2심은 패소했다.
이유인즉
'사고 직전 누나와 통화하면 미안하다,
죽고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어
망인의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대법에서는
'망인은 죽기 9년전부터 주요 우울증 등
진료를 받아오다가 사고 1년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사망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겹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울증 진단부터 극단선택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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