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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행사중 실족사 '배상책임은 누가?'[법원판결]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3. 5. 23.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밖에서

쓰레기 줍기 행사 중 경비원이

실족사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단지 밖 숲에서 진행된

쓰레기 줍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실족사한 것과

관련해 경비업체에 사용자로서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아파트 단지 밖

숲에서 입대의가 진행한 쓰레기

수거 행사에 참여했다가 5M 높이의

옹벽에서 떨어졌다.

발견당시 A씨는 두부 손상으로 숨진 상태였다.

이 행사는 연례적으로 진행돼 온 행사였고,

사고 발생날도 입대의 회장, 소장, 관리직원,

경비.미화원등이 행사에 참여했다.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고로

유족급여등을 지급했고,

이후 유족들이 A씨가 소속됐던 B경비업체와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냈다.

법원은 B경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비업체는 A씨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A씨가 근무지인 아파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했고, A씨는 경비업체와 입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약관계를 지속할

의도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직무에 수반한 사무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경비업체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에

대해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도 사고당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무리하게 행사에

참여했다가 실족함으로써 경비업체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유족측은 입대의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입대의나 입주민들이 A씨의 동참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사건의 옹벽이나 숲은 아파트의

지배 범위 밖에 있으며 입대의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