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판례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망인은 1998년 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A씨가 2008년 망인을 상대로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망인은 2012년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망인은 자신이 생존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시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망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받다가
2015년 사망해 망인의 자녀들이
약3800여만원을 받게 됐다.
망인 자녀들은 2017년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망인이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1심은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봤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러한 종래의 법리를 바탕으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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