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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코에필러 맞고 실명한 미성년자 손해배상책임[법원판결]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3. 8. 8.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코에 필러를 맞고

한쪽눈이 실명한 미성년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코에 필러 맞고 실명한 미성년 환자.

병원에 90% 손해배상책임

코필러 주입술 후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한

미성년자에 대해 병원측이 의료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성형용

필러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를

시술한 의료진의 책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A는 2016년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은 뒤

다음해 쌍꺼풀재교정술과 코 필러

추가 시술을 받았다.

추가 시술 당시 A는 만17세였다.

수술 이후 3일만에 코부분의 피부색 변화 및 염증,

오른쪽 눈시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료진은 후속 조치를 나섰지만,

A씨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결국 망막혈관 폐쇄로 인한 우측 눈 실명과

함께 우측눈 사시, 피부 괴사에 따른

얼굴 흉터가 남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 측은,

미성년자에게 필러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도

의료진이 필러 주입술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술 전 미성년자에 대한 피럴 사용이

금지돼 있다거나 실명 등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의료진의 수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등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2심에서

병원측의 주장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필러 주입술이

금지된 이유는 시술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관련 규정상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

이라며

A씨는 수술 다음날 18세가 됐고,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필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필러 주입술은

현재 의료계에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의료진은 성년에 매우 근접한 A씨의 요청으로

수술을 결정했고,

용량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적게

사용하는 등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A씨 이전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렵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