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신경계장해(ADLs)"
지급 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1958년생 남성분으로
2016년 6월 교통사고로
경부척수의 손상,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 받고,
양측 상지의 근력약화 보행장애등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저희 MK 손해사정에 문의 하셨습니다.
자동차보험사고 처리 후
상지의 근력약화, 보행장애등
증상 지속되던 중 신경계장해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상
1.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상태
,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2. 음식물 섭취 항목상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3. 배변 배뇨 항목상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4. 옷입고벗기 항목상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은 불가능한 상태(3%)
해당하여 합산 지급률 28% 보험금 청구, 청구금액 : \16,800,000원
보험사측 주장
1. 환자의 상태가 객관적이지 않아 의료자문,
동시감점 없이는 보험금 지급될 수 없음을 주장.
2. 의료자문, 동시감점 거부 후1680만원
청구금액 중 680만원 삭감 후 협의 조정 주장.
병원 서류 및 의료검토 후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반박 가능한 의학적 내용 확인하여
보험사와 다투었고,
28% 적용, 삭감 없이 \16,800,000원
전액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삭감,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보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저희 MK 손해 사정을 통해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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