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척추 운동장해”
지급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의뢰인는 1938년생의 노령의 여성분으로
2017년 5월 노상에서 넘어지는 사고 발생하여
제8번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척추 성형술 시행 하였습니다.
이 후 골절부위 통증 증상 있던 중인
2018년 1월 운동범위 1/2이하 운동제한으로
“척추에 운동장해를 뚜렷히 남겼을 때”
4급 후유장해 진단 받아
주말 사고로 보험금 청구 하였으나,
초진병원상 평일사고로 확인되고,
수술병원상 주말사고로 확인됨
평일보상금 : 8,000,000 주말보상금 : ₩24,000,000
보험사측 주장
1. 척추압박골절에 따른 척추성형술만으로
1/2 운동장해 발생불가하며 또한 수술후 통증으로
일시적인 운동장해 발생으로 후유장해 5급으로 주장
2. 최초 내원병원 상 평일사고로 기재되어
평일사고 후유장해 5급(8,000,000원) 지급 하겠고,
이에 인정하지 않을 시 전액 보험금 부지급 하겠다고 주장
이같은 내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저희 MK 손해사정에 문의하였고,
병원서류 및 의료검토 후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반박 가능한 의학적 내용 확인하여
보험사와 다투었고, 약 한달 가량 후 주말사고 인정,
후유장해4급 인정하여 청구보험금
₩24,000,000원 전액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보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저희 MK 손해 사정을 통해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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